주요사업안내

자활근로사업

서로 나누어 살맛나는 행복한 지역사회
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합니다.
사업목적
근로 능력있는 기초생활급여자의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지원
사업근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
사업개요

사업량

18개 자활근로사업단, 1개 게이트웨이

사업대상자

자활사업대상자 = ①조건부수급자 + ②자활급여특례자 + ③일반수급자
④급여특례가구원
⑤차상위자
⑥시설수급자
· 의무참여 : ① / · 희망참여 : ② ~ ⑥ / · 수급자 : ①, ②, ③ / · 참여우선순위 : ① → ② → ③④⑤⑥
  •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• 자활급여특례자 :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한 자
  • 일반수급자 : 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능)
  •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급여특례,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  • 차상위자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증위소득 50%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 • 시설수급자 :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
사업내용

  • 자활근로참여자 및 자활기업 인건비 지급 및 사업단 운영비 지원
  • 자활근로역량 평가에 따른 참여 유형
  • 자활근로역량평가에 따른 참여유형 안내
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
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
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, 민간위탁기관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 욕구가 높은 자
일용·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
도우미형
사회서비스형
근로유지형 시·군·구 지역자활센터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
간병·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