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기업 입니다.
법적근거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시행력 및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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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요건 | (구성원)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|
(설립방식)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| |
(설립절차)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예)[협동조합기본법] 에 따른 협동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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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-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이상이어야 함 (수급자는 반드시 1/5이상이어야 함) -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하여야 함. -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. -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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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창업지원 |
사업자금 융자 | |
국가·지방자치단체 실시 사업 우선 위탁 | |
공공기관 우선구매 | |
기계설비 구입, 시설보강사업비 지원(최대5천만원) | |
신청 | 수시접수 |
접수처 | 자치구 |
지정기관 | 자치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