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
자활사업안내

서로 나누어 살맛나는 행복한 지역사회
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합니다.
자활사업이란?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·경제·심리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,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,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, 각종 서비스연계를 통해 사회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자활근로
참여 대상자

자활사업 대상자

① 조건부 수급자

② 자활급여 특례자

③ 일반수급자

④ 급여특례가구원

⑤ 차상위자

⑥ 시설수급자

의무참여 : ①

희망참여 : ② ~ ⑥

참여우선순위 : ①→②→③ ④ ⑤ ⑥

수급자 : ① ② ③

  • [ 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에 따라 수급권자를 근로능력의 유·무를 판정하여 자격을 나눕니다.
  •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• 자활급여특례자 :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자
  • 일반수급자 : 조건부과를 받지 않은 수급자(희망시에 참여가능)
  • 차상위계츨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자활근로사업
참여기간
  •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
    ※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
     
  •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가능
자활근로사업
사업유형
구분 사업비 지출한도 사업규모
(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)
시·군·구 직접시행, 민간위탁
①근로유지형 5%이하 20%미만
업그레이드형 ②사회서비스형 20%이하 80%이상
③시장진입형 30%이하
④인턴/도우미형 0~10%이하
  •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
  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
     
  • 시장진입형 자활근로
     
  • 인턴/도우미형 자활근로
    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터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·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2023년 자활근로
인건비 지급기준
구분 시장진입형/기술,자격자 사회서비스형/기술·자격자 근로유지형
지급액계 61,690/65,690 54,000/58,000 31,670
급여단가 57,690/61,690 50,000/54,000 27,670
실비 4,000 4,000 4,000
근무시간 1일 8시간, 주5일 1일 5시간, 주 5일
자활근로 사업과정
  1. 구청접수
  2. 자활센터의뢰
  3. 초기접수
    1. 기본면접지 작성
    2. 기본사항
    3. 과거 근로경험
    4. 자활센터에 오려는 이유
  4. 사정
    1. 근로가능성타진 : 건강상태확인(신체, 지적, 정신)
    2. 근로유지장애물 : 생활실태 (거주지, 부채, 지출상황)
    3. 근로의지 : 현상태에서의 변화의지
  5. 계획
    1. IAP, ISP 작성
    2. 교육참여
  6. 개입
  7. 모니터링(3개월이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