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(자활근로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, 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자
- (희망저축계좌 Ⅰ) 가구 총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생계·의료수급 가구
- (희망저축계좌 Ⅱ) 가구 총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
- (청년내일저축계좌) 개인 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만 15세이상 ~ 만 39세 이하
- (청년내일저축계좌) 개인 근로(사업)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만 19세이상 ~ 만 34세 이하
지원조건
- (자활근로) 1일 5시간·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자활근로 참여 1일 지급금액 시장형 65,930(실비포함), 서비스형 58,200(실비포함)의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급
- (희망저축계좌 Ⅰ)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가 매월(10만원~50만원)을 저축하고, 3년 이내 생계·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(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)지급
- (희망저축계좌 Ⅱ)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(10만원~50만원)을 저축하고, 3년을 유지(교육, 사례관리 이수)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지급
- (청년내일저축계좌)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 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근로소득장려금 매월(30만원)지급
- (청년내일저축계좌)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월 근로•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인 청년 근로소득장려금 매월(10만원)지급
신청방법
-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한 뒤 신청한다.
*희망저축계좌(Ⅰ,Ⅱ),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.
-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,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.
-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.
-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한다.
- 가까운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