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플러스통장 등)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
사업대상자
(생계 • 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신정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•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사업내용
신청방법
사업대상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•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•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사업내용
신청방법
사업대상자
연령•소득기준•가구소득•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
가입연령
소득기준
사업내용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