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플러스통장 등)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
사업대상자
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
사업내용
사업대상자
(생계 • 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신정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•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사업내용
신청방법
사업대상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•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•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사업내용
신청방법
사업대상자
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5~39세 청년
사업대상자
가입연령
소득기준
사업내용
신청방법
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
TEL : 052-227-0991~2
FAX : 052-227-0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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