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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
서로 나누어 살맛나는 행복한 지역사회
울산남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 합니다.
자산형성지원사업
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본인이 매일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※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플러스통장 등)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

내일키움통장

사업대상자

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

사업내용

  • 본인저축액(5만원,10만원,20만원)+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+내일키움수익급(차등지원)+내일근로장려금)
  •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충족시 내일키움수익금, 내일근로장려금 지원
  • 본인 저축액 월 5만원, 10만원, 20만원,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의 1:1(최대 10만원)
  • 내일키움장려금 * 1:1(시장진입형) / 1:0.5(사회서비스형, 비수익형 제외)
  • 내일키움수익금(사업단별차등지급)적립
  •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내일키움장려금을 상이, 3년이내 일반시장 취·창업시 적립금 전액 지급
  • 평균 2,232만원 / 최대 2,340만원 지원 가능
희망저축계좌 Ⅰ

사업대상자

(생계 • 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신정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•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
사업내용

  • 매월 10만원 이상(50만원 이내) 자유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매칭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개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• 자활참여자가 자활참여 중 가입시 : 내일키움장려금 +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
  • 3년 만기 후 6개월이내 탈수급시 : 탈수급장려금 추가 지급

신청방법

  • 접수기간 내 읍•면•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요건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
희망저축계좌 Ⅱ

사업대상자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•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•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사업내용

  • 매월 10만원 이상(50만원 이내) 자유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매칭 + 교육(10시간) 및 사례관리(6회) 이수 + 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증빙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  • 자활참여자가 자활참여 중 가입시 : 내일키움장려금 +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급

신청방법

  • 접수기간 내 읍•면•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격요건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
청년내일저축계좌

사업대상자

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본인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5~39세 청년

사업대상자

  • 연령•소득기준•가구소득•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

가입연령
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
소득기준
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•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•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00만원 이하
  • - 재직확인서, 사업자 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

사업내용
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(50만원 이내) 자유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 지원
  • 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) 매월 10만원 이상(50만원 이내) 자유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  • 접수기간 내 읍•면•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
  • 매 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 + 가입자 근로·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적립
  • 일하는 수급가구가 10만원 근로소득공제금이 적립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1만원 (최대 52만원)

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12번길 50
TEL : 052-227-0991~2
FAX : 052-227-09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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